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면, 아이가 그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름과 얼굴을 함께 실어 해당 아이가 사건 당사자임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소년법 제68조제1항의 보도 금지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실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8조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조사·심리가 끝난 뒤의 모든 보도까지 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칙의 대상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68조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보도 금지의 내용과 벌칙을 받는 사람은 조문에서 구분되어 정해져 있으므로,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제1항
- 소년법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