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소년보호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을 다루는 기사에서 아이의 이름이나 얼굴을 밝혀도 되는지는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받는 사람”이 조문상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원문을 그대로 확인하고, 어디까지가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이고 어디부터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1. 조문 원문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소년법 제6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이 조문은 제1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을, 제2항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을 각각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구조이므로, “제1항을 위반하면 누구든 처벌된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 대상은 어디까지나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 즉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방송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금지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 “실명 보도”만이 아니다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그대로 신문·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을 가려도 나이, 직업, 용모(얼굴 사진 등) 같은 정보를 조합해서 “이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자체로 제1항이 금지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표현입니다.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이라는 예시 뒤에 “등”이 붙어 있어, 열거된 네 가지 외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이나 사진이면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매체는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매체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금지가 걸리는 시점 — “조사 또는 심리 중”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고 시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문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금지 시점은 사건이 조사되거나 심리되고 있는 동안입니다.
조사·심리가 모두 끝난 이후의 시점까지 이 조문이 규율하고 있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없는 내용을 미리 확정 지어 “조사·심리가 끝나도 계속 금지된다” 또는 “끝나면 바로 보도해도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4. 처벌받는 사람은 매체 관계자로 각 호에 열거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각 호는 “및”으로 연결되어 있어, 예컨대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이 함께 열거된 것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문이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신문·출판물·방송이라는 매체를 운영하거나 편집·발행·제작을 책임지는 위 각 호의 사람들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조문의 연혁 — 현재 시행 중인 문언
소년법 제68조가 현재의 문언(제2항의 벌칙 규정 포함)을 갖추게 된 것은 2014년 1월 7일 개정(법률 제12192호)이며, 그 이전에는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공포된 소년법 조문 자체는 2020년 10월 20일 타법개정(법률 제17505호, 시행 2021년 4월 21일)으로 정리된 것이 현행 법률이지만, 이 타법개정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와 제41조 본문의 “소년의료보호시설”이라는 표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고친 것이고, 제68조의 문언 자체는 2014년 1월 7일 개정 이후 내용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본(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에서도 제68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개정으로 소년법에서 고쳐지는 부분은 제49조제1항의 “피의사건을 수사한”이 “피의사건의 수사”로, 같은 조 제2항의 “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는 것뿐이며, 이는 제68조와는 무관한 조문입니다. 즉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년 9월 28일)은 물론,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소년 사건 보도 금지에 관한 제68조의 내용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6. 정리
-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그 밖의 출판물·방송에 싣거나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얼굴 사진이나 그 밖의 특징을 통해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정도라면 이 금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람은 제2항 각 호가 정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발행자, 방송의 방송편집인·방송인입니다. 요건(제1항)과 처벌 대상(제2항)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구조입니다.
- 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조문상 “조사 또는 심리 중”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조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제1항, 제2항 각 호
- 소년법 제49조제1항ㆍ제2항 (2026. 10. 2. 시행 개정 관련, 제68조와는 별개)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제41조 본문 (2021. 4. 21. 시행 타법개정 관련, 제68조와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