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 이름과 얼굴을 실어도 되나요?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이라면,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름·얼굴 사진 등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실명만 가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68조제1항은 성명뿐 아니라 연령·직업·용모 등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금지 대상은 이러한 정보로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더라도 얼굴 사진이나 연령, 직업 등 다른 정보의 조합으로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면 조항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조문의 판단 기준입니다.
언제 적용되나요?
제68조제1항은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조사나 심리가 끝난 뒤의 보도까지 같은 조항이 규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문이 명시한 보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문에 싣는 행위
- 그 밖의 출판물에 싣는 행위
- 방송하는 행위
그 밖의 매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누구나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 금지의 내용은 제68조제1항에 규정돼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제2항이 매체별로 따로 정합니다.
-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
-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따라서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68조제2항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대상은 위 각 호에 열거된 사람이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정리
소년 사건 기사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실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실명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성명·연령·직업·용모·사진 등을 통해 그 아이가 사건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도 금지의 적용 요건과 형사처벌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68조제2항의 벌칙을 받는 사람은 매체별로 열거된 편집인·발행인·저작자·방송편집인·방송인입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8조제1항
- 소년법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