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은 각각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새 차에서 같은 증상의 결함이 반복될 때, 수리 횟수만으로 바로 교환·환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는 결함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 두면서도, 서면계약·안전성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소유자가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엔진·브레이크 등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는 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수리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 증상을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엔진은 원동기,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구체적인 장치 범위가 국토교통부령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또한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조문상 포함됩니다.
그 밖의 일반 결함: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중대한 하자의 대상이 되는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수리를 위임받은 자가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는 조문상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증상이 재발한 경우의 수리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함 구분 | 수리 횟수 기준 |
|---|---|
| 원동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 대상 구조·장치의 결함 |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 그 밖의 구조·장치에서 발생한 결함 |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
수리 횟수 외에 함께 충족해야 할 요건
위 횟수는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일 것
-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됐을 것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할 것
-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일 것. 다만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교환·환불 요구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 재발에 관한 요건은 인도 후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기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발 사실의 통보도 별도 기준이 있다
수리 횟수 기준과 별도로,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한 뒤 재발했을 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재발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환·환불 요건의 2회·3회 수리 기준과 다른 단계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엔진·브레이크 등 중대한 하자 대상 장치의 결함은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일반 결함은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여부는 수리 횟수뿐 아니라 계약 내용, 하자의 영향, 발생 시기 등 법정 요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