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과 일반 결함, 몇 번 수리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원동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수리한 뒤 다시 발생하면,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다시 발생하면 교환·환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횟수만으로 교환·환불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서면계약·하자의 내용·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새 차에 엔진이나 브레이크 결함이 반복되면 일반 결함보다 적은 수리 횟수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은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하자를 나누고, 수리 횟수 외에도 하자 재발과 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수리해야 하나요?

원동기·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생기면,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구조·장치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만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일반 결함은 몇 번 수리해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구조·장치 외의 다른 구조·장치에서 같은 증상의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같은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 두 유형 모두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라도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요건·효과
중대한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교환·환불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교환·환불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중대한 하자를 1회 이상, 또는 그 밖의 하자를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나목각 유형의 요건에 포함됨
정해진 횟수의 수리 뒤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2항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 후,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 후 재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함

수리 횟수만 채우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여야 하고,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되어야 합니다. 또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야 하며, 제3호의 하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자 요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뒤 1년 이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며, 교환·환불 요구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운수사업자는 이 조항에 따른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환·환불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라 교환·환불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수리 횟수 요건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시점과 별도로 정해진 재발 통보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제47조의2는 교환·환불 요건과 하자 재발 통보 의무를 정한 조문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따른 징역·벌금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엔진이나 브레이크 결함은 두 번 수리하면 바로 교환되나요?

두 번 수리한 사실만으로 바로 교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하고, 서면계약·하자의 내용·기간 등 제47조의2의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결함은 세 번 수리했는데 다시 고장 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그 밖의 구조·장치에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한 뒤 다시 발생했다면 교환·환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만으로 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정한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자 재발을 언제 통보해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는 1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그 밖의 하자는 2회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