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엔진(원동기)·브레이크(제동장치) 같은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수리한 뒤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밖의 구조·장치에 생긴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한 뒤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은 경우도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리 횟수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된 자동차일 것, 안전 우려 등 하자의 정도에 관한 요건, 인도 후 1년 이내 하자 재발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로 시행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환·환불 요건을 정한 제47조의2의 문언은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50호로 신설된 그대로입니다. 이미 공포돼 2026년 12월 3일, 2026년 12월 17일, 2027년 7월 1일에 시행될 개정본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 개정 소식을 보고 새 차 결함을 반복해서 수리받은 소유자가 "요건이 바뀌었나"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조문 기준으로 횟수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새 차 결함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은 제1호, 제2호,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리 횟수를 채웠더라도 나머지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에 따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요건조문내용
서면계약제47조의2제1항제1호하자가 생기면 신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한다는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의 정도제47조의2제1항제2호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하자 재발제47조의2제1항제3호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가목(중대한 하자) 또는 나목(그 밖의 하자)의 수리·재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서면계약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고쳐야 하나요?

엔진·브레이크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조문은 중대한 하자를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정의합니다.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는 조문에 예시로 나온 장치입니다. 목록이 “등”으로 끝나므로 이 네 가지로 한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조문이 정의한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심각한 결함’ 전반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목이 정한 구조·장치에 생긴 같은 증상의 하자만 이 말에 해당합니다.

엔진·브레이크가 아닌 일반 결함은 몇 번 고쳐야 하나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구조·장치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해야 합니다(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 중대한 하자보다 수리 횟수 요건이 1회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같은 증상”의 하자가 반복돼야 하므로, 서로 다른 고장을 여러 번 수리한 횟수를 합쳐 세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리 횟수가 모자라도 수리기간이 길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목과 나목에는 모두 단서가 있어서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든 일반 하자든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으면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1호(서면계약)와 제2호(하자의 정도)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수리 횟수와 법적 효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중대한 하자(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를 2회 이상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면 제3호 요건 충족. 제1호·제2호도 충족하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 요구 가능
그 밖의 구조·장치 하자를 3회 이상 수리했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제4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본문위와 같음
하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나목 단서위와 같음
중대한 하자를 1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제47조의2제2항하자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통보 의무 발생
그 밖의 하자를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제47조의2제2항하자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통보 의무 발생

이 표에 형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7조의2는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통보 의무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와 관련된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리 중간에 제작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47조의2제2항은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보 시점은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그 밖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이 재발했을 때입니다. 이 숫자는 교환·환불 요건인 2회·3회와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반면 제2항의 통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1년’과 ‘2년’은 각각 무엇을 세는 기간인가요?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것을 셉니다. 1년은 하자 요건의 기간입니다. 제3호에 따라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에 하자의 수리와 재발이 있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으면 인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2년은 권리 행사 기간입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리한 횟수를 세나요?

조문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수리한 경우를 셉니다. 가목·나목의 괄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가 한 수리도 포함됩니다. 이 위임 관계가 없는 곳에서 한 수리가 횟수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소유자도 있나요?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는 제47조의2제1항의 교환·환불 요구 주체에서 제외됩니다(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실제로 교환·환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교환·환불 인정 건수나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7조의2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요건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이 고친 자동차관리법 조문은 제24조의2제2항제2호, 제85조제4항, 제88조제2항뿐이며 제47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47조의2의 문언은 법률 제14950호(공포 2017. 10. 24., 본조신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82호(2026년 12월 3일 시행), 제21817호(2026년 12월 17일 시행), 제21412호(2027년 7월 1일 시행)에서도 이 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새 차 브레이크 결함 두 번 고쳤는데 또 고장 나면 교환되나요?

브레이크(제동장치) 결함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예시입니다. 따라서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하)에 2회 이상 수리했는데도 같은 증상이 재발했다면 제3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교환·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으로 판매됐을 것(제1호)과 안전 우려 등 하자의 정도(제2호)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차 하자로 30일 넘게 수리 맡기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나목 단서에 따라 1회 이상 수리했고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으면 수리 횟수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 단서는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서면계약(제1호)과 하자의 정도(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요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수리와 재발은 인도 후 1년 이내에 있어야 하고,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넘으면 그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2년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1년은 하자 요건의 기간이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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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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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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