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제59조·제60조(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이 하향돼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아니라 이 특칙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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