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령이 하향돼 13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성인과 같은 형이 아니라 이 특칙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이 그대로 선고되나요?
- 범행 때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법 제59조의 '죄를 범할 당시' 기준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이 아닌 15년 유기징역으로 처해진다
- 범행 때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소년법 제59조가 기준이 됩니다
- 마약 범행 땐 17살이었고 재판 땐 성인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한가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형을 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행 당시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뒤 재판에서도 무기형이 가능한가요
- 마약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무기형 대신 15년이 되나요
- 마약 범행 때 17살, 재판 때 성인이면 무기형을 받을 수 있을까
- 마약 범행 때 17세였다면 성인이 된 뒤 재판받아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 마약 범죄를 17살 때 저질렀다면, 재판 때 성인이어도 무기징역 대신 15년 유기징역이 되나
-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지면 지금 사건에도 적용되나
-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춘다는 말, 지금 13세가 한 일에도 적용되나요
-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국회 제출 전…시행 전 행위엔 소급 적용 안 돼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의 13세 사건에도 적용될까: ‘논의’와 ‘시행’ 사이의 기준
- 촉법소년 13세 하향 논의…지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벌어진 일에도 적용되나 — 답은 형법 제1조에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