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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제1호(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형법 제305조의 죄를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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