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100분의 5 기준)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5%는 자동·정기 인상률이 아니라 이 증액청구의 상한이다.
제4조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5%는 자동·정기 인상률이 아니라 이 증액청구의 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