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 보증금 기준과 차임 환산)
제1항은 지역에 따라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의 보증금 기준을 정한다. 제2항은 월 단위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3항은 법 제2조제2항의 환산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한다.
제1항은 지역에 따라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의 보증금 기준을 정한다. 제2항은 월 단위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3항은 법 제2조제2항의 환산 비율을 1분의 100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