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9361호)(제3조 제2항·제9조 제2항 현행 문언을 둔 전부개정의 부칙 — 번호 없는 단일 문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9361호(2009. 1. 30. 공포)의 전부개정에서 나왔고,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은 2009. 1. 30.이다.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다. 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가 아니라 그냥 '부칙'으로 인용해야 한다. 시행일에 붙은 단서나 각 호는 없다. 이 부칙에 다른 경과규정이 있는지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