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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것과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것을 조문이 갈라 두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까지 관계의 존속을 의제한다. 어미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는 점이 이 항의 축이다. 제9조는 2개 항이고 제1항·제2항 모두 호·목이 없으나, 이 글이 대조한 원문은 제2항뿐이어서 제1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의 현행 문언도 법률 제9361호(2009. 1. 30. 공포·시행)의 전부개정에서 나왔고, 그 부칙은 번호 없는 단일 문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2025. 11. 11. 개정(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은 제19조·제19조의2에 관한 것이어서 이 항의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0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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