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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제22조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일부 규정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제11조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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