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차임·보증금 증감 분쟁의 조정 대상)
제2항제1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한다.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제2항제1호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한다. 제1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