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제외)

제16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1조의 증감청구 규정도 적용 대상인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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