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증액 제한)
제1항은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증액은 대통령령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제2항은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 후 1년 이내의 증액청구를 금지하며, 제3항은 제1급감염병에 따른 감액 후 임대인이 감액 전 금액까지 회복을 청구할 때 제1항 단서만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