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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 비교 대상은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인지를 재는 대상은 권리금 액수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차임과 보증금이다. 조문은 금액이나 배율을 정하지 않고 '무엇에 비추어' 판단할지만 정해 두었다. 제10조의4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4개 호, 제2항은 4개 호이며 목은 없다. 이 제3호는 제3항과 함께 법률 제13284호(2015. 5. 13.)로 신설됐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은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이고 제10조의4 자체는 2018년 개정 후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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