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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고액보증금 임대차 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당사자는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그 밖의 부담 또는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제11조와 같은 5% 상한이나 1년 제한 문언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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