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무허가 전용 등의 원상회복)
무허가 전용이나 무신고 사용 등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과는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므로, 국토계획법상 절차만으로 전체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무허가 전용이나 무신고 사용 등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과는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므로, 국토계획법상 절차만으로 전체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