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법 제42조(무허가 전용 등의 원상회복)

무허가 전용이나 무신고 사용 등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의 원상회복 명령과는 별도의 법률상 규정이므로, 국토계획법상 절차만으로 전체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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