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원칙)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의 허가 원칙을 둔다.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사용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어느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설치 용도와 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의 허가 원칙을 둔다.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사용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어느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설치 용도와 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