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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원칙)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의 허가 원칙을 둔다.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사용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어느 절차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설치 용도와 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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