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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