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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적용 제외, 택지비 산정)

제1항은 공공택지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지정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일정 공동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정한다. 제2항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4호의2를 포함해 여덟 항목이 열거돼 있다. 제3항 제2호 단서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관하여 일정 매입가격과 비용을 더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게 한 산정 특례다. 이 단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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