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1조(제57조 제1항 또는 제5항 위반 공급의 벌칙)
제101조는 제57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7조 제2항 자체에 법정형을 둔 규정은 아니다.
제101조는 제57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57조 제2항 자체에 법정형을 둔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