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2조(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을 받은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는 지워질까
- 벌금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안 없어지나요
- 벌금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정말 지워질까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 벌금을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언제 실효될까
- 벌금 낸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 다시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요?
- 벌금을 낸 뒤에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
- 벌금형 받은 뒤 또 처벌받으면 앞선 벌금 전과가 안 지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