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선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나
요약 및 결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벌금은 그 기간이 **2년**이다(제7조제1항제3호). 즉 기간 경과만이 요건이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가 함께 걸린 요건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선 형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효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형법 제81조가 정한 "그 재판의 실효 선고"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벌금형은 그 문언 안에 없다.
벌금 몇십만 원을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몇 해 뒤 다른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면서 "앞의 벌금은 아직 남아 있느냐"를 묻는 상황은 흔하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시행일이 2023년 7월 6일이지만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211호(2010. 3. 31.)여서,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만 보고 "최근 바뀐 규정"으로 오해하기도 쉽다. 여기에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제82조(복권), 그리고 수사경력자료를 다루는 같은 법 제8조의2가 서로 다른 제도인데 한 덩어리로 섞여 설명되는 일이 잦아, 조문 단위로 갈라 보는 정리가 필요하다.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벌금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제3호). 다만 이 2년은 단독 요건이 아니다. 같은 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적는다. 기간·무(無)자격정지 이상 형·기산점이 한 문장에 함께 묶여 있는 구조다.
효과 문언도 형법 제81조와 다르다. 제7조제1항 본문은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 법원의 선고를 요구하지 않고 “그 형은 실효된다”고만 적는다. 신청이나 재판이라는 절차 없이 요건이 갖춰지면 실효된다는 뜻이고,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이나 ‘전과 기록이 말소된다’는 표현은 없다.
2년이 지나기 전에 또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
제7조제1항 본문이 건 요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이다. 따라서 벌금의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본문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앞선 형은 이 조문에 따른 실효에 이르지 못한다. 질문에서 말하는 “앞선 형이 실효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이 요건 불충족의 문제다.
반대로 새로 받은 처분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요건 문언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인지는 형의 종류와 경중을 정한 별도의 조문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 판단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2, 형법 제81조·제82조) 범위 밖이다. 이 글은 제7조제1항 본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한다.
기간은 선고일부터 세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세나
제7조제1항 본문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이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다. 벌금이라면 그 벌금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이 기산일이 되고, 거기서부터 제3호의 2년을 센다.
이 기산점은 각 호 전부에 공통으로 걸린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제1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제2호), 벌금 2년(제3호) 모두 같은 문장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에서 출발한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을 받았다면
제7조제2항은 제1항과 문장을 따로 둔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효과 문언 자체가 제1항과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1항이 “그 형은 실효된다”인 반면, 제2항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로 적혀 있다. 또 제2항 단서는 제1항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하도록 정한다.
구류·과료는 왜 기간이 붙지 않나
제7조제1항 단서는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를 각 호의 기간 계산에서 떼어 낸다. 단서는 구류와 과료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적는다. 2년·5년·10년이라는 각 호의 기간은 구류·과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본문과 단서를 섞어 “과료도 2년”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형법 제81조의 ‘재판의 실효 선고’는 벌금에도 쓸 수 있나
쓸 수 없다. 형법 제81조는 대상자를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로 한정하고, 벌금은 이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벌금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가 다루는 영역이다.
제81조는 요건과 효과 모두 제7조와 다르다. 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며, ③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재판 없이 효과가 따라오는 제7조제1항 본문과 달리, 신청과 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형법 제82조가 복권을 따로 정한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는 역시 재량 문언이다.
상황별 정리 — 어떤 조문이 어떤 효과를 주나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률효과(실효 요건·기간) |
|---|---|---|
| 벌금의 집행 종료·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2년 경과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 그 형은 실효된다(신청·재판 없이)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5년 경과 |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 | 그 형은 실효된다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10년 경과 |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 그 형은 실효된다 |
| 구류·과료 | 같은 법 제7조제1항 단서 |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에 실효(각 호의 기간 적용 없음) |
|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 같은 법 제7조제2항 |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단서: 징역·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 합산) |
|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 후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7년 경과 + 본인·검사 신청 | 형법 제81조 | 법원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재량) |
|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 형 없이 정지기간 2분의 1 경과 + 신청 | 형법 제82조 | 법원이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재량) |
처벌받지 않고 끝난 사건 기록은 별개인가
별개 조문이 다룬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정한 조문으로, 제7조의 형 실효와 층이 다르다. 대상은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송치결정,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공소기각 결정 확정,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이다(제1항 제1호~제5호).
보존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나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이되, 단서에서 불송치결정은 6개월간 보존, 기소유예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으로 정한다(제2항제3호).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제1호),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제2호)이다. 기산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다.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해서는 제3항이 따로 기간을 둔다. 불송치결정은 결정일부터 4개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처분일부터 3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은 그 처분 시까지,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은 그 확정 시까지다. 제1항제5호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은 제4항에서 3년으로 정한다. 삭제 방법은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그 시행령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개정 연혁과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다. 다만 제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211호(공포 2010. 3. 31.)여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2023년 개정(법률 제19515호)이 고친 조문은 제8조의2다.
부칙 제19515호는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적용례)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다. 제81조·제8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상단 공포번호가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운용 수치는 얼마나 되나 — 공표 자료 없음
형법 제81조에 따른 재판의 실효 선고가 연간 몇 건 신청되고 몇 건 인용되는지,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이다. 수치를 제시하는 설명을 볼 때는 출처 기관과 집계 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인용할 만한 판례도 이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식의 서술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답은 조문 문언에 있다: 벌금 2년(제7조제1항제3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과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이라는 기산점에 함께 묶여 있고, 형법 제81조의 재판 실효 선고는 징역·금고에만 열려 있는 재량 제도다.
관련 법령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낸 지 2년만 지나면 전과가 없어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는 벌금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하지만, 같은 항 본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요건과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이라는 기산점을 함께 둔다. 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읽을 수 없고, 조문의 효과 문언도 "그 형은 실효된다"일 뿐 기록이 말소된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벌금 전과도 법원에 신청해서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81조의 실효 선고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은 그 문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1조는 피해자의 손해 보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 경과,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모두 갖춰졌을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무혐의로 끝난 사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형 실효와 별개로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를 정한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이되, 단서에서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나 판결·결정은 5년간 보존으로 정하고, 삭제 방법은 제5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한 판결로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았으면 기간을 각각 세나요?
제7조제2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각 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단서는 제1항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