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낸 뒤 또 처벌을 받으면 앞선 전과는 지워지지 않나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짧은 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기간만으로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문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기간 경과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가 함께 걸린 요건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따라서 기간이 차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조문이 정한 요건이 그대로 충족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짚어 가며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법제처 기준)만을 근거로 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1. 우리 법에는 ‘형이 실효되는 길’이 두 갈래로 적혀 있다
| 구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81조 |
|---|---|---|
| 방식 | 요건을 갖추고 기간이 경과한 때 그 형은 실효된다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 대상 형 | 징역·금고·벌금(제1항 각 호), 구류·과료는 단서로 따로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 |
| 문언 성격 | “그 형은 실효된다” | “선고할 수 있다”(재량 문언) |
| 기간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7년 |
| 추가 요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할 것 | 피해자의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을 것 + 신청 |
두 조문은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섞어서 이해하면 답이 어긋납니다.
2. 질문의 핵심 — “기간만 지나면 된다”가 아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여기서 읽어야 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요건이 둘이다. ‘기간 경과’ 하나가 아니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 지적하는 설명은 조문 본문의 절반만 옮긴 것입니다.
- 기산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이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위 날짜에서 기간을 셉니다.
- 신청이나 별도 재판을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제7조제1항의 효과 문언은 “그 형은 실효된다”입니다. 반면 형법 제81조는 “신청에 의하여 … 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내고 2년을 기다리는 동안 또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은, 조문 문언상 ‘그 처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가’ 라는 문제로 옮겨갑니다. 조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라고만 적고 있고, 어떤 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형법 제81조·제82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2와 각 부칙)의 범위 밖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받은 처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의 형종을 조문에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3. 형종별 기간 — 벌금은 2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형 | 기간 |
|---|---|---|
| 제1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제3호 | 벌금 | 2년 |
즉 벌금형은 2년이며, 이 2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2년~10년의 차이는 형종에 따른 것이지 사건의 경중을 따로 평가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4. 구류와 과료는 각 호 기간에서 떼어 냈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구류·과료에는 제1호~제3호의 기간이 붙지 않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된 때 실효된다고 단서가 따로 적고 있습니다. 본문(기간 경과형)과 단서(집행 종료 시형)를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5. 한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된 경우 — 효과 문언이 다르다 (제7조제2항)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 기준이 되는 기간은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입니다.
- 효과 문언이 제1항과 다릅니다. 제1항은 “그 형은 실효된다”, 제2항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입니다.
- 단서에 따라, 제1호·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합니다.
6. 형법 제81조는 벌금형을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점:
- 대상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 입니다. 벌금형은 이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 경과, ③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 효과는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선고된다고 조문이 적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81조에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가 들어 있다는 점은 제7조와 같습니다. 즉 두 갈래 모두, 기간이 차는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장의 형법 제82조(복권)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는 형의 실효와 별개 조문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조문으로, 제7조의 형 실효와는 별개입니다. 항 5개·호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 대상은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
-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 확정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보존기간은 제2항 각 호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중 제3호는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로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보존,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제4호의 판결·결정은 5년 보존으로 정합니다. 기산점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제2항 후단).
제3항은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고(불송치결정 4개월, 기소유예 3년,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은 그 처분 시까지,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제4호의 결정은 그 확정 시까지), 제4항은 제1항제5호(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삭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8.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벌금을 완납한 뒤 2년이 지나기 전에 또 형을 받으면 앞의 벌금형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적습니다. 두 요건이 함께 걸려 있으므로, 새로 받은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면 조문이 정한 요건이 그대로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형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인지는 해당 형종 규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Q. 2년이 지나려면 무엇부터 세나요? A. 조문의 기산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입니다.
Q.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제7조제1항은 신청이나 재판을 조건으로 적고 있지 않고 “그 형은 실효된다”고만 정합니다. 반대로 형법 제81조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 선고할 수 있다”로, 신청과 선고를 전제로 합니다.
Q. 벌금형도 형법 제81조로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 제81조의 대상은 문언상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입니다. 벌금형은 그 문언 안에 없습니다.
Q. 형이 실효되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A. 형법 제81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어디에도 ‘자동으로’, ‘무조건’, ‘기록이 말소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7조제1항은 “그 형은 실효된다”, 제7조제2항은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적을 뿐입니다. 자료의 삭제를 정한 조문은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제8조의2이며, 그 삭제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 구류나 과료도 2년인가요? A. 아닙니다. 제7조제1항 단서가 구류와 과료를 각 호의 기간에서 떼어 내,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에 실효된다고 따로 정합니다.
9. 조문 버전 확인 시 유의할 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다만 제7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211호(공포 2010. 3. 31.) 로, 상단 공포번호(제19515호)와 다릅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를 조문 개정 연혁으로 옮겨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7조는 항 2개·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률 제19515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제1조는 공포한 날 시행, 제2조는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전에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8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2입니다.
-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다만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으로 정합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입니다. 제81조와 제8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상단 공포번호가 그 문언을 만든 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볼 때는 출처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벌금형의 실효 기간은 2년이고, 기산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 그 기간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와 함께 걸린 요건입니다. 기간만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닙니다(같은 항 본문).
- 구류·과료는 같은 항 단서로 집행 종료·면제 시 실효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형의 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제1호·제2호 적용 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형기를 합산합니다(제7조제2항).
- 형법 제81조는 징역·금고만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손해 보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 경과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제8조의2)는 형의 실효와 별개 조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 형법 제82조(복권)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 제1항 본문·단서,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본문·단서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제1항제1호~제5호, 제2항제1호~제3호, 제3항제1호~제4호, 제4항, 제5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제1조(시행일)·제2조(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적용례)
- 소년법 제2조(제8조의2제3항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