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두 연령 기준)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관해 같은 조문들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관해 같은 조문들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