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의 가중)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한다. 제305조의 죄를 열거해 가중의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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