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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와 달리 위계 또는 위력이 문언상 요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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