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의 법정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는 이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 열거한다.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는 이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