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법정형)

제301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는 이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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