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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강간의 법정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는 이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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