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법정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신체 일부ㆍ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5조는 이 조문의 예에 의한다고 열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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