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벌받을까요?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실제 음주운전자를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범인은닉·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경우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실제 운전자를 감추려는 목적으로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행위가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바꿔치기가 언제나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과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에 ‘친족’의 범위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부탁한 경우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가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교사한 사람에게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한 운전자에게 어떤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이 실제 운전자를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정되면 범인은닉·도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151조제2항의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각 요건과 행위의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조제1항
- 형법 제151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