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진술을 부탁한 운전자와 응한 운전자의 법적 책임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상황의 설정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을 대신 맡은 척 진술한 사람, 즉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법령은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입니다.

범인도피죄란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인도피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합니다.

“도피하게 한 것”의 의미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범죄 행위는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입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례로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범인을 경찰 적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보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족이 저지른 경우의 특례

만약 거짓 진술을 해 준 사람이 음주운전자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15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특례의 두 가지 요건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신분 요건: 거짓 진술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자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2. 주관적 요건: 음주운전자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경우, 거짓 진술을 한 친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감경이나 재량형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 친족이 아닌 타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음주운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본인의 책임

한편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타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가 정확히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자에게도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 부탁의 성격,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거짓 진술을 해 준 운전자는:

  • 원칙적으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다만 음주운전자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면서, 그 음주운전자를 위하여 행위를 한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 본인도:

  •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 외에, 타인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추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 범위와 정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처벌 여부와 정도는 법원의 판단, 구체적 사정, 음주운전의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관련 법령: 형법 제31조 · 형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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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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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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