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음주운전자도 처벌받을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람은 가족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자처한 가족은 형법 제151조제2항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친족 특례를 받습니다. 두 요건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일 것,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부탁한 운전자 본인이 형법 제31조 교사범으로 따로 처벌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음주 단속이나 사고 현장에서 동승한 가족이 "내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로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148조의2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를 고쳤습니다. 음주운전 주변 행위에 대한 규율이 계속 바뀌고 있어 누가 어떤 조문으로 책임을 지는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해도 음주운전 처벌은 그대로인가요?

음주운전 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나섰다고 해서 이미 한 운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더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자처한 가족은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운전자를 자처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51조제1항 범인도피죄가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법정형이 징역이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거짓으로 나서는 행위가 형법 제151조제1항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는 언제나 범인도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1. 신분 요건: 행위자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어느 관계까지 친족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목적 요건: 범인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했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형을 줄여 주는 감경이나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형이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반대로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친구·지인·직장 동료가 운전자를 자처했다면 형법 제15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51조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만 남습니다.

부탁한 음주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로도 처벌되나요?

부탁한 음주운전자가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자를 자처하게 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가족이어서 형법 제151조제2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그 특례가 부탁한 음주운전자, 즉 교사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 범한 때”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부탁했으니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부탁한 사람은 반드시 교사범이 된다”는 결론 모두 근거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은 교사가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는 이와 같이 처벌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0.2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동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형법 제151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함형법 제151조제2항처벌하지 아니한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함형법 제31조제1항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음주운전자 본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추긴 가족도 처벌되나요?

운전을 부추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7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법률 제21728호(공포 2026. 6. 2.)로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 제1조는 일부 조항을 뺀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항이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항은 운전자 바꿔치기와는 별개로, 운전 전에 음주운전을 조장한 행위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뿐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인도피죄는 형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하고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하면 가족도 처벌받나요?

운전자를 자처한 가족이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고 "본인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형법 제151조제1항의 범인도피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운전자를 자처한 행위가 "도피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친구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는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행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음주운전 책임은 이와 별개로 남습니다.

가족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인가요?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음주운전자 본인이 남에게 운전자를 자처하게 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적용되는 친족 특례가 부탁한 사람에게까지 미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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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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