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 부탁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 범인도피죄와 친족 특례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직전이나 직후에 가족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부탁을 들어준 가족뿐 아니라, 부탁을 한 운전자 본인도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궁금해진다. 이 글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조문만을 근거로 두 당사자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한다.

1. 상황 정리

  • A가 음주운전을 했다.
  • A의 가족 B가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해 A를 대신해 운전자를 자처했다.
  • A는 B에게 이를 부탁했다.

이 글은 이런 유형의 상황을 전제로, B(대신 자처한 가족)와 A(부탁한 운전자 본인) 각각의 책임을 구분해 본다.

2. 대신 자처해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 — 범인은닉·도피죄와 친족 특례

2-1. 범인은닉·도피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151조제1항)

형법 제15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다. 수사기관에 “내가 운전했다”고 말해 실제 운전자를 가리는 행위는 이 조문이 말하는 “도피하게 한” 행위와 관련된다.

2-2. 친족·동거가족에 대한 특례 (형법 제151조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1. 신분 요건 — 범인도피 행위를 한 사람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한다. 조문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다. 어떤 관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목적 요건 — “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했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효과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이는 형을 감경하거나 재량으로 선처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다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예: 친족·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이면 면책”이라는 식으로 신분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조문에 적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3. 부탁한 운전자 본인은 어떻게 되나 — 확인되지 않은 영역

여기서부터는 현재 확인된 법문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다.

형법 제31조제1항은 교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의 구조만 보면,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교사범으로서 범인도피죄를 실행한 가족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첫째, 음주운전자 본인이 자신에 대한 도피 행위를 부탁한 경우에 제31조 교사범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둘째, 설령 교사범 구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도피 행위를 실행한 가족뿐 아니라 도피를 부탁한 본인(교사자)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즉, 가족이 친족 특례로 불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탁을 한 운전자 본인도 당연히 같은 보호를 받거나 반대로 당연히 가중된 책임을 진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4.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수준 (참고)

위 범인도피 논의의 전제가 되는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조항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이 조 제1항 괄호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한정은 그 항 안에서만 적용되는 설명으로,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더 무거운 법정형(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정하고 있다.

5. 요약

  • 가족이 “내가 운전했다”고 자처한 행위는 형법 제151조제1항의 범인은닉·도피죄 구성과 관련된다.
  • 다만 그 가족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고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라면, 제151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효과는 감경이 아니라 불처벌이다.
  • 부탁을 한 운전자 본인이 형법 제31조 교사범 조문에 따라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는지, 또 친족 특례가 교사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부분을 “처벌된다”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로 단정하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 음주운전 자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조(교사범)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31조 · 형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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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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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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