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가족에게 운전자였다고 말해달라 부탁하면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음주운전자 본인이 적발된 뒤 가족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가족이 실제로 그렇게 진술하면, 가족의 행위는 형법 제151조제1항이 정한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그 가족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행동했다면 형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탁한 운전자 본인에게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친족 특례의 효력이 교사자에게도 미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동승자나 가족에게 운전자 역할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은 반복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적발된 사람 본인이 처벌을 피하려 가족을 끌어들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통념과 실제 법 적용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다. 형법 제151조의 친족 특례가 정확히 어떤 요건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범인도피죄는 누구에게, 어떤 행위에 적용되나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이 정한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이 조문이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 조문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타인의 행위다.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친족 특례가 적용되나
형법 제151조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행위자가 적발된 사람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어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두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감경이나 재량 판단이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벌이며, 조문에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괄호 정의는 없다.
부탁한 음주운전자 본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되나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정한다.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부탁한 경우 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형법 제151조제2항의 친족 특례가 교사자인 본인에게도 미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처벌된다” 또는 “처벌되지 않는다”로 단정할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직접 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제3자가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51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위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51조제2항 |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부탁한 경우 | 형법 제31조제1항(적용 여부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 나나
이 유형(가족·동거인에게 음주운전자를 바꿔 진술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공식 양형 통계나 선고 경향을 보여주는 공표 자료는 없음. 형법 제151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을 뿐, 실제 선고가 이 범위 안에서 어느 수준에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이 정한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나뉘어 있으나, 이 역시 실제 선고 분포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면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라는 요건과 "본인을 위하여"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부탁만 해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음주운전자 본인이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하도록 부탁한 경우에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근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부탁을 받고 운전자였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1조제2항의 불처벌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문에 정해져 있다.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제15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인도피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