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가족에게 운전자를 자처해 달라고 부탁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한 행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가족의 진술이 실제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151조제2항에는 친족 특례도 있습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두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규정이 실제 운전자의 음주운전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탁한 운전자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까지 성립할까요? 형법 제31조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가족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친족 특례가 부탁한 운전자에게도 미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자체의 책임과 부탁 행위에 따른 별도 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조제1항, 제151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