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정한다. 같은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다르게 정하면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설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 조례상 예외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법 제56조제4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정한다. 같은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다르게 정하면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설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개별 조례상 예외 적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