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개발행위허가 대상의 구체화)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정하고, 제2호는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 제작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 설치로 정한다. 제3호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토지 형질변경으로 정한다. 컨테이너라는 명칭만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해당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제1호는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정하고, 제2호는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 제작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 설치로 정한다. 제3호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토지 형질변경으로 정한다. 컨테이너라는 명칭만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해당 여부가 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