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무허가 개발행위 등의 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명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고 정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반드시 명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