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일정 지역에서의 물건 적치를 열거한다. 제2항은 허가받은 사항 변경에 제1항을 준용하고, 제4항은 응급조치와 일정한 행위 및 대통령령상 경미한 행위에 허가 예외를 둔다. 제1항제5호의 1개월 이상 적치와 제4항 단서의 1개월 이내 신고는 적용 행위와 방향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