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개발행위허가 위반의 벌칙)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이 아니다.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과태료나 범칙금 조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