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업무정지의 기준 — 제2호 카목)
별표 4 제2호 카목은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개별기준으로 업무정지 6개월을 둔다. 같은 표 파목은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기준으로 초과 보수와 구별된다.
별표 4 제2호 카목은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의 개별기준으로 업무정지 6개월을 둔다. 같은 표 파목은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기준으로 초과 보수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