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4항 제1호는 전용면적과 시설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에 별표 2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도록 한다.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한다. 제5항 제1호는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을 원칙적으로 월 차임 100배와 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하고,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 차임 70배와 보증금의 합으로 계산한다. 제7항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관해 게시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