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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20조 제7항은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도록 연결한다. 이 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를 받을 때 별도의 안쪽 한도로 작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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