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ㆍ거래금액 계산을 정한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과 구별되는 별도 벌칙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오피스텔 중개보수, 별표 2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건 모두 갖춰야 별표 2…하나라도 빠지면 1천분의 9
- 오피스텔 중개보수, 면적·시설 모두 갖춰야 별표 2 적용…하나라도 빠지면 1천분의 9 이내
- 오피스텔 중개보수, 면적과 시설 중 하나만 빠져도 1천분의 9가 적용되나요?
- 오피스텔이면 중개보수 상한이 다 같나요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과 하나라도 빠진 것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그리고 선고 때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이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 원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피해자별로 따로 세는 법의 계산법
- 판사가 ‘징역 8년’을 ‘8개월’로 읽으면…낭독된 주문이 1심 판단이 된다
- 판결문엔 '징역 8년' 법정선 '8개월'…144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