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ㆍ거래금액 계산을 정한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과 구별되는 별도 벌칙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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