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8조 제2항 제9호와 제39조 제1항 제11호는 중개보수 한도 초과와 관련된 행정처분 체계다. 제39조는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
제38조 제2항 제9호와 제39조 제1항 제11호는 중개보수 한도 초과와 관련된 행정처분 체계다. 제39조는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