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8조 제2항 제9호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등록취소 근거다. 제3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업무정지와 연결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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